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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본소득법 발의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

뉴스1

입력 2020.09.17 09:15

수정 2020.09.17 09:15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7일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자동화 기술의 발달, 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2022년부터 최소 월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소득 제정법은 Δ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Δ집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Δ가구가 아닌 개인에 지급되는 개별성 Δ현금 지급 등 '5대 원칙'을 담았다.

특히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다만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지급 금액 등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도 정했다. 법안에 '연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해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등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회 의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조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마중물이 돼 기본소득이 정치권에서 수사에만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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