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업체 중 소상공인인 경우 업체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금액은 임대료와 직원인건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구는 확진자 동선에 상호명이 공개된 개별사업자(등록업체)까지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 사업주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 제한도 없다.
서초구 특별지원의 접수기간은 올해까지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www.seocho.go.kr)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문의는 소상공인인 경우 서초구청 소상공인 지원 콜센터(2155-5411), 일반 개별사업자는 지역경제과(2155-8703)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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