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9/17/202009170920201528_l.jpg)
확진자 방문업체 중 소상공인인 경우 업체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금액은 임대료와 직원인건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구는 확진자 동선에 상호명이 공개된 개별사업자(등록업체)까지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서초구 특별지원의 접수기간은 올해까지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www.seocho.go.kr)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문의는 소상공인인 경우 서초구청 소상공인 지원 콜센터(2155-5411), 일반 개별사업자는 지역경제과(2155-8703)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