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LPG 충전소 대상 정량검사 실시
위반땐 경고·사업정지·허가취소 등 처분
위반땐 경고·사업정지·허가취소 등 처분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7일 석유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정 검사기관이다. LPG 차량(등록대수)은 전국에 200만대가 운행 중이다.
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했다. 시범운영을 거쳐 특허출원을 마쳤다.
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실시한다. 허용오차인 1.5%(20L 기준 300m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한다.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될 경우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추가됐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소에 대한 단속 노하우를 살려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양을 적게 충전해주는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석유관리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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