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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편의점 차량' 30대 운전자 구속여부 오늘 판가름

뉴스1

입력 2020.09.17 10:25

수정 2020.09.17 10:25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사건으로 편의점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SNS 동영상 캡처) 뉴스1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사건으로 편의점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SNS 동영상 캡처) 뉴스1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차량을 몰아 경기 평택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해 난장판을 벌인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A씨(38·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께 열린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 도곡리 한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 돌진 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편의점 내부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공포탄 한 발을 쏜 뒤 그를 체포했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와 직원 등 3명이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편의점 본사 주최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A씨 딸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이를 오해해 갈등을 빚다 분을 참지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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