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차량을 몰아 경기 평택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해 난장판을 벌인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A씨(38·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께 열린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 도곡리 한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 돌진 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편의점 내부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공포탄 한 발을 쏜 뒤 그를 체포했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와 직원 등 3명이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편의점 본사 주최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A씨 딸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이를 오해해 갈등을 빚다 분을 참지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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