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 OLED' 노린 특허괴물…삼성·LG, 美서 제소당해

뉴스1

입력 2020.09.17 10:28

수정 2020.09.17 10:28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 진열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2'와 '갤럭시Z플립 5G' 제품의 모습/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 진열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2'와 '갤럭시Z플립 5G' 제품의 모습/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호주 시드니 한 가전매장에 LG 올레드 TV가 진열돼 있는 모습. (LG전자 제공)/뉴스1
호주 시드니 한 가전매장에 LG 올레드 TV가 진열돼 있는 모습. (LG전자 제공)/뉴스1


아일랜드의 특허전문관리업체(NPE)인 '솔라스 OLED'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소장의 일부. © 뉴스1
아일랜드의 특허전문관리업체(NPE)인 '솔라스 OLED'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소장의 일부. © 뉴스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삼성과 LG가 유럽의 '특허괴물' 업체에 의해 동시에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해에도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해당 업체는 미국 법원 외에도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수입 금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소송 대상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로부터 패널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애플,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도 포함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특허관리전문업체(NPE)인 '솔라스(Solas) OLED'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혐의로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 삼성디스플레이 등 3개 법인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솔라스 OLED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각종 특허를 매입한 뒤 로열티 계약을 노리는 이른바 '특허괴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자신들이 보유한 OLED 패널 관련 기술 특허 2건이 삼성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돼 삼성전자의 주요 스마트폰 제품에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솔라스 OLED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2'를 비롯해 Δ갤럭시S Δ갤럭시A Δ갤럭시J Δ갤럭시노트 등 20개 이상 제품을 특허침해 목록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TV용 대형 올레드 패널 특허와 관련해서는 LG를 제소하기도 했다. LG전자 본사와 미국법인, LG디스플레이 본사와 미국법인 등 4곳을 상대로 지난 15일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낸 것이다.

솔라스 OLED는 LG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개발하고 LG전자가 이를 토대로 생산한 올레드 TV 'E7·B7·C7·E8·C8·B8·E9·B9·C9·W8' 등의 올레드 TV에 자신들의 특허가 도용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업체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형 올레드 공급사인 LG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조달해 제품을 만든 소니의 '브라비아(Bravia)' 올레드 TV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니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솔라스 OLED가 삼성, LG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월에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제소당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도 2019년 5월 미국에서 피소됐다.

솔라스 OLED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델(DELL), 애플, 모토로라 등 3개 기업을 상대로도 소송에 나섰다.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 '애플워치'와 모토로라의 스마트폰 등이 자신들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괴물' 업체의 법적 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솔라스 OLED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삼성, LG, 소니, 애플, 델, 모토로라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해당 기업들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과 관련한 제소를 접수한 이후 한달가량 검토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력이 LCD에서 OLED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한국의 삼성과 LG를 상대로 특허괴물 업체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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