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경찰, 2주만에 보이스피싱 18명 검거···72건 피해

뉴시스

입력 2020.09.17 10:36

수정 2020.09.17 10:36

보이스피싱 수사에 강력형사 투입 해외 상선조직 수사 위해 국제범죄수사대 투입 예정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을 집중 단속, 18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

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을 지난 1일부터 2주간 이뤄졌다.

경찰에 붙잡힌 18명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는 모두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69명을 붙잡기도 했다. 지난달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667건, 피해액은 14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시민들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응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저금리 대출 가능', '낮은 신용등급자도 대출 가능' 등의 대출 문자를 보내거나 물품 결제,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 신용이나 재산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등의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전화를 걸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에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URL)이 포함돼 있거나 통화 과정에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찰은 다변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강력 형사를 투입하고 있다.대면편취형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적극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해외 상선조직 수사를 위해 국제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이와 함께 15일 발의된 보이스피싱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민들은 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