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에 강력형사 투입
해외 상선조직 수사 위해 국제범죄수사대 투입 예정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을 집중 단속, 18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
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을 지난 1일부터 2주간 이뤄졌다.
경찰에 붙잡힌 18명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는 모두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69명을 붙잡기도 했다. 지난달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667건, 피해액은 14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시민들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응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금리 대출 가능', '낮은 신용등급자도 대출 가능' 등의 대출 문자를 보내거나 물품 결제,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 신용이나 재산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등의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전화를 걸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에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URL)이 포함돼 있거나 통화 과정에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찰은 다변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강력 형사를 투입하고 있다.대면편취형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적극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해외 상선조직 수사를 위해 국제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5일 발의된 보이스피싱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민들은 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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