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디아크 전 IAAF 회장, 러시아 도핑 은폐로 징역 4년형

뉴시스

입력 2020.09.17 10:51

수정 2020.09.17 10:51

[모스크바=AP/뉴시스] 러시아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립 도핑 테스트 연구소. 2015.11.13
[모스크바=AP/뉴시스] 러시아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립 도핑 테스트 연구소. 2015.11.1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러시아의 조직적인 육상선수 도핑(금지약물 복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세네갈 출신 라민 디아크(87) 전 세계육상연맹(IAAF) 회장이 징역 4년형을 받았다고 AFP 통신과 CNN이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파리 법원은 전날 러시아의 도핑 문제를 은폐하는데 도움을 주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디아크 전 회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배임죄 등을 적용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파리 법원은 디아크 전 회장이 도핑에 연루한 선수들로부터 345만 유로(약 47억7570만원)를 받고 이들을 2012 런던올림픽 육상경기 출전할 수 있게 했다면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디아크 전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4년형 가운데 실형 2년과 집행유예 2년을 언도하는 한편 벌금 50만 유로(6억9275만원)를 병과했다.

1999~2015년 IAAF 회장을 지낸 디아크는 기소된 2015년 이래 파리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언제 복역에 나설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디아크 아들 파파 마사다(55)도 아버지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벌금 100만 유로를 언도받았다.


법원은 또한 이들 부자에 도핑 스캔들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육상연맹(World Athletics)에 500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러시아가 상당기간 정부 차원에서 자국 육상선수의 도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실상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던 디아크 전 회장은 아들 파파 마사다와 공모해 도쿄올림픽 유치에 나선 일본으로부터 수백만 유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면서 프랑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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