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등이 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23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 수준으로 적용했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해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향후 생활임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도 오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노동존중 부산실현의 첫 단추"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가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전했다.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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