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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한 휴가 연장 요구했다면 부정청탁…정상 민원은 예외"

뉴스1

입력 2020.09.17 10:57

수정 2020.09.17 10:5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2017년 6월 휴가 연장과 관련한 국방부 민원실 통화 과정에서 명시적 요구가 있었다면 부정청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병가를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것은 단순 문의고,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만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법에 맞게 진행됐다면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부 민원실에 녹음된 1500여건의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분석해 2017년 6월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서씨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아들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외압성 발언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임 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 Δ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 Δ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했는지 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처럼 정상적인 권리구제 요구 등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는 일반적으로 민원문의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법적 요건이 맞는다면 단순 민원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에 관해서는 "폭넓게 다 조사를 해서 어떤 보호조치 대상인지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최대한 빠르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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