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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가격리 위반자 8명 ‘무관용 원칙’ 경찰 고발

뉴스1

입력 2020.09.17 10:58

수정 2020.09.17 10:58

맹정호 서산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자가격리 위반자 8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맹정호 서산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자가격리 위반자 8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경우, 격리 중 친척집에 가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다.

시는 사전 예고한 대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확인 즉시 8명을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자가격리 지침은 Δ격리 장소 이탈 금지 Δ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 금지 Δ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서산시는 지난 11일 서산을 방문한 예산 3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비협조하면서 동선 공개 및 방역소독을 늦춰 혼선을 준 점에 대해 지난 16일 충남 예산시에 고발 의뢰했다.

다만, 지난 8월 28일 제천에서 진단검사 후 서산을 방문해 확진받은 제천 2번은 검사 당시 감염병 의심자가(유증상자)가 아니었으며, 확진 통보 즉시 지침에 맞게 행동해 위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서산시 자가 격리자는 지난 16일 기준 192명으로, 전원 매일 2회 모니터링하고 불시 점검으로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1일 한화이글스 서산구장 선수 확진으로 발생한 50명의 자가 격리자들은 지난 13일 모두 격리 해제됐다”며 “자가격리 지침 준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례는 즉시 고발하고 방역 및 치료비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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