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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1월2일까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시험시공 대상 신기술 공모

뉴스1

입력 2020.09.17 11:00

수정 2020.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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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17일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현장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대상 사업을 19일~11월 2일 45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험시공은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해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해수부는 2018년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해수부는 그 동안 총 28건의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공모받아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의 국내기술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4건은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건은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올해도 공모된 신기술의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시험시공 가능사업 검토를 거쳐 연말에 최종 지원대상 신기술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소식바다-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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