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북교육연대, 학교자치조례 제정 촉구

뉴스1

입력 2020.09.17 11:01

수정 2020.09.17 11:01

17일 오전 충북교육연대 회원들이 충북교육청 앞에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0.9.17.© 뉴스1
17일 오전 충북교육연대 회원들이 충북교육청 앞에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0.9.17.©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연대는 17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 중 첫 번째 주제는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다"라며 "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에게 학교는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인으로서 권리가 주어졌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결정'이라고 답했지만, 학교장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학교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학교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민주적 시스템으로서 학교자치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학교자치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도 했다.

Δ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Δ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권 제도적 보장 Δ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교장 선출 보직제 시행 등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충북교육청은 모두가 주인인 학교로서 학교혁신과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려면 학교자치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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