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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유사강간 교수 징계 미뤄온 제주대…실형에 "징계위 재소집"

뉴스1

입력 2020.09.17 11:08

수정 2020.09.17 11:17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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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오미란 기자 =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차일피일 미뤄지던 대학 자체 징계 처분도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A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 10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저녁 여자 제자와 저녁식사를 한 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내려짐에 따라 A씨가 소속된 제주대학교도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대는 현재까지 두차례나 A씨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하면서도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징계 결정을 기소 뒤, 1심 선고 뒤로 각각 미뤄왔다.


지난해 11월 4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제주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 1월 송석언 총장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를 검토한 송석언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 지난 3월 징계위가 소집됐으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로 징계절차가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4월 검찰이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한 후에도 A씨에 대한 징계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6월 열린 징계위에서 1심 선고 후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며 의결을 다시 연기했기 때문이다.

1심 선고 직후 제주대 관계자는 "1심 선고가 나온만큼 조속히 징계위를 소집해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대는 2019년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 2명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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