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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망분리 규제 개선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2:00

수정 2020.09.17 12:00

금융당국,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 개선사항. 자료:금융감독원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 개선사항.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사 망분리 예외를 허용해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을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금융회사 임직원 재택근무를 위해 망분리 예외(원격접속)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데 이어 오는 10월 상시 재택근무허용으로 확대·개편한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코로나19에 분산·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망분리 규정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강한 보안요건 때문에 재택시 데스크톱 PC 본체나 무거운 자료를 들고 출퇴근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망 분리 예외 규정을 적용해 시스템 원격접속은 가능해졌지만, 개인 노트북은 보안 우려와 절차상 불편함이 컸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개편되는 망분리 제도 개선은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재택근무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직접 연결 방식은 간접 연결 방식보다 강화된 보안을 적용한다.

직접 연결 방식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한다.

간접 연결은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다.
또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한다.

이밖에 재택근무로 내부망 접속 시 아이디·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 등으로 이중인증하고,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게 통제한다.


통신회선은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통신구간을 암호화하고, 원격접속 사용자는 일시, 작업 내역 기록·저장 등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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