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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민주노총 "청소차 무게 늘려 사측에 부당이익"

뉴시스

입력 2020.09.17 11:21

수정 2020.09.17 11:21

당사자는 부인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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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 직원을 지목하며 쓰레기 운반 차량의 무게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측에 부당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마 위에 오른 당사자는 무게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우의 청소차 운전원 1명이 2년간 총 782회에 걸쳐 차량무게를 조작해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사측에 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소차 운전자 A씨가 운반량을 늘릴 목적으로 공차중량(차량중량+운전원1명+수거원2명)의 무게를 잴 때 차량 왼쪽 앞뒤 바퀴를 계근대 밖에다가 걸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공차중량의 무게가 줄어들어 쓰레기가 담겼을 때 무게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8~2019년 782회에 걸쳐 412t을 늘려서 2486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사측에 줬다는 계산이다.
시는 t당 처리단가를 2018년 5만9875원, 2019년에는 6만457원를 지급하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쓰레기를 많이 처리하면 회사가 돈을 더 받는 것을 현장근로자인 니로서는 알 수 없다"며 "평소 계근장치 쪽으로 붙이고 팔을 위로 치켜들어야 계근전표를 뽑을 수 있어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개인을 끌어들인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소속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사원 사이를 그만 갈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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