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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기념재단이 공유재산 무상 양도 받아 운영해야"

뉴스1

입력 2020.09.17 11:22

수정 2020.09.17 11:22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7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문광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등의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기념재단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이원화 체계로 기념공원 완공시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지만 기념공원내 기념관, 교육관 등 주요 건축물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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