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석문 제주교육감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

뉴스1

입력 2020.09.17 11:41

수정 2020.09.17 11:41

1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제공)© News1
1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가능한 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1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 발표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인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라는 큰 방향 속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있는 것"이라고 운을 떼며 "그런 점에서 학생도 교복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주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조례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그것이 제주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가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 종례 후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할 수 없게 되고, 학생 동의 없이 학생의 복장이나 두발을 규제하거나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압수할 수도 없게 된다.

반면 학생은 집회의 자유, 학교 규정 제·개정 또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이 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동시에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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