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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년 생활임금 1만140원 확정…1.5% 인상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1:44

수정 2020.09.17 11:44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현재 9990원에서 1.5% 인상된 1만14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최소 교육-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고양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6.3%가 높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고양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 위원들은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고양시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김판구 기업지원과장은 17일 “내년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산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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