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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한 건 한국" 스가 정권 첫날부터 한국 작심 비난

뉴스1

입력 2020.09.17 11:49

수정 2020.09.17 11:49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첫날부터 한국을 작심 비난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16일 스가 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관계의 큰 과제"라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한국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과) 똑바로 대화하면서 사안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방향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자국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에 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함께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측이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이 한국 대법원 판결 뒤 피해자 측의 배상 협의 요청에 불응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은 한국 법원 판결로 징용 피해 배상문제가 재차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닌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1991년 8월 당시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 답변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규제개혁 담당상도 2018년 11월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고노 규제개혁상은 2년 전 일본 외무상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 배상 판결 뒤 대다수 일본 정치권 인사들은 자국의 이 같은 모순된 대응에 대해선 일언반구 해명 없이 유독 '한국이 잘못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총리는 이날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향후 미국·중국·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일관계는 아예 입에 담지 않는 등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부터 계속해온 '한국 무시' 기조를 이어갔다.


모테기는 아베 전 총리가 작년 9월 외무상에 기용한 인물로서 "아베 정권 계승"이란 스가 총리의 국정 기치에 따라 새 정권에도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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