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아침부터 몸 안 좋다고 말해"
재판 50분 만에 '쿵' 소리 함께 쓰러져
의식 있는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이송
정 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익성 이모 회장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변호인은 정 교수 몸 상태를 언급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나왔다는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고 있으면 안 되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정 교수가 궐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픈 듯하다"면서 "그런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퇴정을 지시했다.
변호인과 경위가 부축했지만 정 교수는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119를 부르기로 한 뒤 관계자를 제외한 법정 내 모든 인원을 퇴정 조치했다. 쓰러진 뒤에도 미동이 없던 정 교수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구급차를 대기하던 끝에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들것에 실려 서울법원종합청사 중앙 현관으로 이동했다. 정 교수는 눈을 뜨고 있었고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 또 정 교수는 파란 담요를 덮은 채 몸을 움직이기도 했다.
결국 담요를 얼굴까지 뒤집어 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25분께 구급차에 실려 인근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교수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정 교수 재판은 오전 증인신문을 마치고 정 교수 변호인 측에서 오후 증인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면서 재판이 끝났다.
정 교수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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