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제보 묵살은 의사가 환자 안 살리는 것과 같아"

뉴스1

입력 2020.09.17 12:27

수정 2020.09.17 12:27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 뉴스1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가 2심 최후진술에서 "시청자의 제보 내용을 묵살하는 건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바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의 직업은 작가 겸 프리랜서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며 "그러다보니 새로운 제보가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알려줘야 새로운 내용을 올릴 수 있다"며 "제보해준 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후진술 전 우씨에게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인했냐고 물었다.

우씨는 "제보자가 최강욱에 대한 인물을 밝혔다.
당시에는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일개 변호사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인데, 제보자 입에서 최강욱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며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오전10시1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우씨를 고소했다.

1심 법원은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방송 중)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판사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우씨는 항소했다.


우씨를 고소한 조 전 장관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인 지난달 5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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