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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허위보도' 우종창, 2심도 혐의부인…"제보 있었다"

뉴시스

입력 2020.09.17 12:35

수정 2020.09.17 12:35

"조국, 박근혜 1심 재판장과 식사" 주장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1심 징역 8개월 검찰, 2심법원에 "항소기각해달라" 요청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의 심리로 진행된 우종창(63)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우씨 측은 1심 선고 당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따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우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우종창이라는 60대의 은퇴한 기자가 집회현장과 사건현장, 그리고 법정에서 체험한 내용 등을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알리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비록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의 특성과 소통관계, 방송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방송이 성급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대단히 열악한 처사"라며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은 형사제도가 이중적 잣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유튜브이자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제보가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다"며 "시청자의 제보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우씨 측 변호인은 결심에 앞서 "이 사건 기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것이 좌파언론과 그 반대의 언론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 또 피고인을 계속 구금상태로 놔둬야 하는 지도 살펴봐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심에 앞서 우씨에게 '제보의 신빙성 등을 어떤 절차를 거쳐 확인했냐'고 물었고 우씨는 "당시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일개 변호사에 불과했는데 제보자의 입에서 최강욱 변호사의 이름이 나오니 제 입장에서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우씨는 이후 해당 청와대 인근 한식집을 방문해 현장확인을 하고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 질문지를 보내는 등 추가 확인절차도 거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1심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에서 우씨를 구속했다.
당시 우씨는 "네, 감수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구치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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