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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긴급융자금 1623억, 18일부터 신청 접수…1곳당 최대 20억

뉴스1

입력 2020.09.17 13:43

수정 2020.09.17 13:43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한 4000억원 중 지난 8월 대출한 2377억원을 제외한 잔액 1623억원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이다. 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이 포함된다.
융자를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후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융자 지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 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였다"며 "융자 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하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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