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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선거법 위반혐의 입건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4:28

수정 2020.09.17 14:28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실 제공.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4·15 총선에서 인천서 유일하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7일 검·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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