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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5년간 반덤핑관세…"국내산업 피해"

뉴스1

입력 2020.09.17 14:17

수정 2020.09.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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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 수준이고 이 중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에 달한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인 2019년 12월3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포스코가 지난 7월 이들 국가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스테인리스 강종으로 열간 압연, 냉간 압연과 기타 추가가공을 한 제품이다.
자동차·조선·항공·화학·플랜트·전자·가전·의료기기·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3조5000억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는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각각 5개월 이내에서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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