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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을철 산림 내 버섯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뉴시스

입력 2020.09.17 14:19

수정 2020.09.17 14:19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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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버섯·산야초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꾸려 산외면 충북알프스 휴양림, 속리산면 숲체험 휴양마을 주변과 회남면 대청댐, 내북면 도원리·산외면 신정리 군유림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군은 '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주요 임도에 게시하고, 안내방송도 한다.

위법 행위 적발 시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등산로 외 지역으로 입산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할 수 있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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