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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짝퉁 구찌신발' 판 국내 업체 3곳에 과징금 부과

뉴시스

입력 2020.09.17 14:24

수정 2020.09.17 14:24

네덜란드서 상표권 침해 물품 수입
[세종=뉴시스]'신발 상표권 침해' 조사 대상 물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신발 상표권 침해' 조사 대상 물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무역위원회는 명품 브랜드 신발과 유사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체 3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40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발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판정했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국내 기업 A, B, C가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약 10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보면 피조사인 A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 대상 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피조사인 B에게 판매했고 B는 다시 피조사인 C에게 이를 넘겼다. 이후 C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위원회는 이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A, B, C에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시정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인 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 D, E를 대상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피신청인 D와 E에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반입 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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