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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추가 모집 등

뉴시스

입력 2020.09.17 14:32

수정 2020.09.17 14:32

양주시,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추가 모집
양주시,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추가 모집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손목밴드 형태의 활동량계와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공공 건강관리 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건강상태,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동 ▲영양 ▲건강 등 전문가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성인으로 혈압, 공복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 질환자이다.

단, 기초검진 실시 후 의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참여가 결정되며 관련 질환자, 약물 처방자는 제외된다.

시는 선정자에게 모바일앱을 통해 보행 수, 보행거리, 소모칼로리 등 건강상태가 자동전송되는 스마트워치(활동량계)를 지급하며 6개월간 총 6회에 걸쳐 건강검진, 개별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인원은 총 5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양주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031-8082-4364),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031-8082-4376)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 승용차요일제 폐지…유예기간 11월 30일까지

경기 양주시는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승용차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소유자가 선택한 특정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지난 2008년 10월 도입된 경기도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5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의 혜택 부여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한편 2% 정도에 불과한 낮은 참여율, 혜택만 받고 운행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 발생,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하는 등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에 이르렀다.

이번 폐지로 신규가입은 중단되지만 기존 참여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일 완전히 종료된다.


이에 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민에게 유예기간, 혜택 종료일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양주시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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