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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전 제주도의회 의결 필요”…도 개선 약속

뉴시스

입력 2020.09.17 14:53

수정 2020.09.17 14:53

강민숙 의원 “의회 의결을 예산안 심사로 갈음…바람직 않아”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민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민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도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앞으로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7일 열린 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행자위 1차 회의에서 “내년도 재주도 예산이 현재보다 4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채를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지방채 발행 의회 의결을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갈음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이다”라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 지적에 공감하며, 10월에 예정된 임시회에 별도의 안건을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의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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