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하 여경 성추행한 전 제주해경 함장 법정구속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5:02

수정 2020.09.17 15:02

제주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제주해경 경비함정 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25일 밤 제주시내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지에서 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전체 직원 회식이 끝난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감독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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