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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군납뇌물 혐의' 이동호 2심 불출석…재소환하기로

뉴스1

입력 2020.09.17 15:39

수정 2020.09.17 15:39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 News1 이동해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4)의 항소심 재판에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법원장의 2회 공판기일에 남 전 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이날자로 제출했다.

이 전 법원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22일로 지정하고 남 전 원장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계속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나타냈지만,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구인 없이 다시 한번 재소환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법원장 측은 수수한 금품 일부가 남 전 원장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 남 전 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이 전 법원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원장이 '내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중 지원해줄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에 피고인이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이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고 정씨는 피고인에게 매달 150만원을 계좌로 부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정씨가 돈을 보낸 명목도 남 전 원장 사무실 운영비인 것이 틀림없고, 피고인의 수취 명목도 남 전 원장의 사무실 운영비인 게 틀림없다"며 "이후 남 전 원장은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봉사단체 고문을 맡아 10만원씩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 전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법원장은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94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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