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한은행, 적도원칙 검토대상 모든 거래에 ‘원칙’ 적용

뉴스1

입력 2020.09.17 15:40

수정 2020.09.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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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신한은행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검토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에 적도원칙을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17일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관리 원칙에 맞춰 금융거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

이에 신한은행 GIB(글로벌 & 그룹 투자은행)는 적도원칙 검토대상 모든 거래에 적도원칙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등 환경·사회적 위험관리 기준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해 신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으로 신규 거래 진행 시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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