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재벌 상대 불법 투약 의혹' 병원장 사건 연루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15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차례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내용, 수사 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김씨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채 전 대표는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신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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