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연예기획사 대표 불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6:21

수정 2020.09.17 16:2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차례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내용, 수사 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