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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

뉴시스

입력 2020.09.17 16:24

수정 2020.09.17 16:24

시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려 방문판매업 중 직접 홍보관 집합금지도 발령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7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지역에서 감염원을 알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석 연휴 인구이동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방문판매업 중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금지와 전 지역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2020.09.17. 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7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지역에서 감염원을 알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석 연휴 인구이동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방문판매업 중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금지와 전 지역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2020.09.17. 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18일부터 해제시까지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면접촉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지역에서 감염원을 알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석 연휴 인구이동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 지역 마스크착용 의무화와 방문판매업 중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금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해제시까지 관내 직접판매홍보관 4개소는 집합이 금지되며 전지역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보호사와 재가복지시설 복지사 등 방문인력에 대한 표본검사도 강화되고 요양시설과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병원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방역사항도 전면 재점검된다.시설종사자는 물론 이용자의 타 지역 방문이 금지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방문자 출입을 통제한다.

요양보호사와 재가복지시설 복지사 등 노인가정, 노인시설 관련 인력에 대한 감염병 예방 특별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시설입소자와 시설 관리에 대한 비상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지체없이 진료나 검사를 받을 것도 당부하고 있다.

추석을 맞아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추석이 2차 대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석 연휴중 이동자제를 당부하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삼가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터미널과 포항역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고 선별진료소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중·장년과 노인 인구는 방문판매업체나 다중이용밀집시설, 밀폐된 시설 등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현재는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할 지 알수 없는 위중한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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