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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탁상행정" 철회 촉구

뉴시스

입력 2020.09.17 16:26

수정 2020.09.17 16:26

시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400% 제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중구의회, 철회 촉구 결의문 전달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 2020.09.17. (사진=대구시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 2020.09.17. (사진=대구시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만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와 교통난 등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면적의 44.2%가 상업지역인 중구에서는 협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의회 역시 제25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4일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조례 개정으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담겼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중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역민 재산권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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