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부하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제주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56)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A경위는 올해 초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경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고충을 접수했다.
이에 감찰 조사를 받아온 A경위는 지난 5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제주동부경찰서 모 지구대로 발령된 뒤 이번에 최종 해임이 결정됐다.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상 ‘해임’ 처분은 파면 다음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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