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中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6개월 유예

뉴시스

입력 2020.09.17 16:42

수정 2020.09.17 16:42

'기업 부담 완화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 일환 올해 10~12월 정기검사 대상 중소기업만 해당 10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양천소방서가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재난을 대비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양천소방서 제공) 2019.10.3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소방서가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재난을 대비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양천소방서 제공) 2019.10.30.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의 올해 10~12월 정기검사를 6개월 더 유예한다.

환경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4~9월 검사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다음 해로 유예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계 부담이 가중되자, 올해 10~12월 검사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정기검사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예를 들어 오는 12월 정기검사 대상 기업은 내년 6월에 검사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 외 사업장은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검사를 유예하는 대신 원거리 영상탐지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비대면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도 사업장, 인구밀집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은 유예기간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엔 공장을 가동하되,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 검사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