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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 됐다

뉴시스

입력 2020.09.17 17:14

수정 2020.09.17 17:14

【영덕=뉴시스】강진구 기자 = 지난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333.2㎜의 기록적인 비가 내린 경북 영덕군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오전 10시 기준 1명이 숨지고 도로 등 공공시설 16개소가 유실 및 파손되고 주택 46개소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은 물에 잠긴 영덕군 강구초등학교.2019.10.03.(사진=영덕군 제공) photo@newsis.com
【영덕=뉴시스】강진구 기자 = 지난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333.2㎜의 기록적인 비가 내린 경북 영덕군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오전 10시 기준 1명이 숨지고 도로 등 공공시설 16개소가 유실 및 파손되고 주택 46개소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은 물에 잠긴 영덕군 강구초등학교.2019.10.03.(사진=영덕군 제공) photo@newsis.com
[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2018년 태풍 ‘콩레이’, 2019년 태풍 ‘미탁’에 이어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군 전체 피해액은 83억 규모로 집계됐다.


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 유족은 1인당 1000만원, 부상자는 1인당 2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피해 복구는 국비지원이 가능해 침수 피해 주택과 침수, 유실된 농경지 등 사유시설 복구를 비롯해 도로와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까지 국비 지원율이 75.8%로 늘어 군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도 기존 국민연금과 지방세(국세) 감면 유예, 상하수도와 측량수수료 감면, 보훈위로금 등 8개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가스 난방요금 감면, 입영기일(60일), 동원훈련 면제나 연기 등 1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연리 2% 조건으로 최고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지원(융자)이 가능하고, 피해 업체당 5억원 이내 긴급 경영자금 지원도 가능해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자립도 도울 수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영덕이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강하고 잘 준비된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풍피해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민과 출향인,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의 도움과 배려도 잊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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