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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상공인들 이만희·신천지에 80억 손해배상 청구

뉴시스

입력 2020.09.17 17:23

수정 2020.09.17 17:23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461명 500만원~3억원씩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은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17.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은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17.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본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를 상대로 8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461명으로 이뤄진 '신천지 코로나 피해보상청구 소송인단'은 17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구 금액은 87억1263만4000원이다. 개인당 청구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기대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461명 가운데 98명이 위자료 개념으로 500만 원씩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천지 본부가 경기도에 있고, 이 총회장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수원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인단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종교 단체를 빙자한 단체와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과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경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31번 확진자로 시작된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대구와 온 나라를 얼어붙게 했다. 특히 대구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안전한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며 "봉쇄조치가 이뤄지기 전 이미 대구는 기피의 대상이었고, 제주도에서조차 대구발 비행기 편은 착륙을 불허했을 정도"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 대구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을 반강제적으로 자의반·타의반으로 닫을 수밖에 없었다. 신천지발 감염 소식이 매일 터져 나왔고, 신분을 속이고 끝까지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불신과 공포가 더욱 확산됐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 "신천지는 전혀 반성하거나 위축된 모습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정부 방역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호도하며 왜곡된 여론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를 가장한 유사이익집단인 신천지를 심판해주기를 대한민국 법에 간곡히 호소한다. 타인의 안녕과 안전은 안 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런 법적 움직임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단체나 개인의 분별없는 행태에 경종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도 자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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