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성폭력 범죄엔 여전히 솜방이 처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7:41

수정 2020.09.17 17:41

성착취물 제작은 징역 29년 철퇴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개편 지적
아동 성착취물 영상 제작자에게 철퇴를 가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해 새로운 기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아동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이들에게 최대 29년 3월의 중형을 선고토록 권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일정 부분 충족했지만, 일각에선 정작 일반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은 개편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에서 8년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이같은 기준의 1.5배 형량을 권고한다.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과 달리 국민들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1세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 역시 모든 영역의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현행 양형기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황별 혹은 범행별로 특수한 요소들을 모두 생각해야 하고 합의 여부 등도 판단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의 낮고 높음을 비난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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