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미향 남편 "공병호, 황장수, 변희재…명예훼손 추가고소"

뉴스1

입력 2020.09.17 17:45

수정 2020.09.17 17:45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지난 11일에 이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보수유튜버들을 추가 고소한다고 예고했다.

17일 김 대표는 '공병호TV'의 공병호, '황장수TV'의 황장수, '미디어워치TV'의 변희재 고문 등 유튜버 14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을 비방한 언론사, 유튜버, 기자 등 25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소대상에는 지난 번에 언급되지 않은 유튜버 14명이 추가됐다.

추가 고소대상은 Δ공병호 '공병호TV' 운영자 Δ황장수 '황장수TV' 운영자 Δ변희재 '미디어워치TV' 고문 Δ고영신 '고영신TV' 운영자 Δ김재구 'TV김재구' 운영자 Δ마용희 '통큰누나' 운영자 Δ양영태 '양영태TV' 운영자 등이다.

김 대표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모두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내용이다"며 "인터넷매체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유포한 것으로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응징은 앞으로 ‘바위처럼’ 계속 진행된다"며 자신을 향한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에서 광고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여러 유튜버와 언론들이 취소된 1심의 판결만 인용해 보도·방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11일에는 언론사와 기자, 유튜버 등 25곳을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버와 언론사 대표 등 모두 33곳에 대해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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