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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못받는 노인 없도록…'실버복지' 확대하는 정부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7:49

수정 2020.09.17 18:45

수급요건 못채운 저소득층에
무이자·무담보로 보험료 빌려줘
지역가입자도 대상에 포함시켜
노인빈곤율 OECD 1위 한국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집중
#. 장기적으로 정기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던 최모씨(64)는 국민연금마저 받지 못할 뻔했다. 수급 연령에 다다랐지만 연금보험료 176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원받았다. 지원을 받기 전 가입기간 110개월에서 24개월을 추가 납부한 것이다. 최씨는 현재 매월 34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연금 사각지대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연금 보험료를 빌려줄 뿐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 범위를 넓히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료 빌려 연금 받을 때 갚는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실시했던 1차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마치고 2차 사업을 준비 중이다. 2차 사업은 연금수급권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연금보험료를 무보증·무담보·무이자 대부해 연금 수급을 돕는 제도다. 2013년부터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발굴 사업 중 하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추진해왔다.

1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현재 올해 7월 기준으로 해당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367명에게 보험료를 대부했다. 총 누적 23억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30년 만에 지역가입자를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내년이 아닌 2022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노인빈곤·연금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나서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로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435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37%에 불과하다. 70%를 웃도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없는 노령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도 마련돼 있다. '고자산-저현금' 한국형 고령층에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515명에서 올해 3월 말 7만3421명으로 늘어났다. 초기에 비해 가입연령을 부부 모두 65세에서 부부 일방 55세로 낮췄고, 6억원 이하 1주택에서 9억원 이하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까지 확대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추납이나 조건 완화 등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제도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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