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불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0.09.17 17:53

수정 2020.09.17 17:5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15일 김모씨(45)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수십차례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 명의를 도용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범행내용, 수사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장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이사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신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평소 간호조무사 신씨와 친밀하게 지내던 김씨가 신씨에게 "돈을 줄테니 병원 밖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시술이 끝난 뒤에도 수 시간 프로포폴을 추가 투약했고, 다단계업체에 회사 직원과 가족을 가입시켜 이들의 인적사항으로 차명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차명기록부에 명의가 도용된 직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의 질문 전부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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