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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적도원칙’에 맞는 금융거래 시작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7:54

수정 2020.09.17 17:54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관리 원칙에 맞춰 금융거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신한은행은 가입 이후 적도원칙 검토대상 모든 거래에 대해 적도원칙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등 전세계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환경·사회적 위험관리 기준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해 신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 GIB는 적도원칙 도입 시점에서 검토중인 유럽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등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에 맞춰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등 적용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적도원칙에 동참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으로 신규 거래 진행 시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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