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 총리 "8·15집회 생각하면 화나…개천절 집회시 구상권도"(종합)

뉴시스

입력 2020.09.17 18:14

수정 2020.09.17 18:14

"국민 안전과 생명 위해 기필코 막아야 한다" "공권력 총동원, 8·15 재판 되지 않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8·15(집회)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개천절 집회 강행시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천절과 한글날 대규모 집회 움직임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과 추석연휴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법으로 보장돼 있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차단이 뚫리면 해산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묻자 정 총리는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집회장에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집합이 되면 해산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8.15 (집회)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한 300~400건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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