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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충북경찰 시민 신고로 적발…면허취소 수준

뉴스1

입력 2020.09.17 18:15

수정 2020.09.17 18:1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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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모 파출소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서원구 현도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다.

그는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알코올농도 수치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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