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수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갑질·폭언' 의혹조사 착수

뉴시스

입력 2020.09.17 18:26

수정 2020.09.17 18:26

직원들과 피해 여성 만나 인권유린 실태 확인 국비·지방비 보조금 집행 내역 등도 따져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직원 김모씨가 15일 오전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센터 내 성매매피해 여성 등 이용자에게 가해진 폭언과 폭행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0.09.15. kim@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직원 김모씨가 15일 오전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센터 내 성매매피해 여성 등 이용자에게 가해진 폭언과 폭행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0.09.15. kim@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 한 성매매피해여성 쉼터에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쉼터 직원의 폭로에 대해 여수시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17일 여수시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김모씨가 폭로한 대표의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청 직원들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활동가 4명과 센터를 이용하는 10명을 만나 김씨가 지난 15일 오전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로한 폭행이나 폭언 유무 등을 면담한 뒤 센터장을 만나 보조금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센터장은 김씨가 폭로한 직후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으나 행정당국의 조사에서는 폭언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연간 3억 원 상당의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등 예산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심리치료, 직업 상담 등을 하는 등 지원해왔다.

4명의 활동가가 피해 여성을 돕고 있으며 쉼터에 5명이 숙식을, 또 5명은 외부에서 기거하면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있으면 1차 개선 명령을, 2차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으며, 3번을 어길 겨우 시설 폐쇄도 가능하다"면서 "조사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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