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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정보 '일베' 게시판에 올린 회원 2명 '벌금 300만원'

뉴스1

입력 2020.09.17 18:52

수정 2020.09.17 18:52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자치단체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보고서를 입수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와 B씨(38)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경남 양산시청이 작성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업무보고서'를 입수한 뒤 이를 촬영한 파일을 일간베스트 사이트 게시판에 '속보! 경남 양산 중국바이러스 의심 환자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이들이 올린 보고서에는 중국인 C씨의 이름, 생년월일, 체류 장소, 가족 사항, 거주지, 입국일, 이동 경로, 주요 증상 등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같은 보고서를 입수해 '경남 양산에도 우한 폐렴이 나왔다'는 제목으로 일베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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