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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제주도 택배비 부담 완화"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9:07

수정 2020.09.17 19:0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서산간 택배비 완화 목표 
택배 사업자도 '원가계산서' 제출
"지역민 택배비 부담 완화시킬 것"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제주 등 도서산간 지역의 과도한 택배비 완화를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도 원가계산서를 제출토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송사업자들이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해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 택배사업자의 원가 등을 알 수 없어 택배비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제주 등 도서 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되어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오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택배사업자 역시 운임의 원가계산서를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특히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민의 택배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됐던 법안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안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는데, 제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가격 인하 등을 위해 오 의원이 재추진에 나섰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은 제주 지역 물류비 인하라는 오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언택트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택배 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서산간 지역민들의 택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언택트 시대에 도서산간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현재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제주4·3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민주당의 중점 과제인 역사바로세우기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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